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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공급 입주조건 신청방법

by 무리무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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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요즘은 공급도 많아지고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좋은 정책이여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복지사례

 -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고민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복지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신청하세요.

 

 

 

 

 

 

행복주택 공급이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행복주택의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행복주택 공급 관련 정보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 EX)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 EX)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 국민임대주택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지원자격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지원자격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 110%이하(2인가구) /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지원 자격

   (1)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지원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 110%이하(2인가구) /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지원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지원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 후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행복주택 공급 처리절차

 

 

 

 

행복주택 공급 관련 추가 정보

 - 행복주택 공급 관련 부서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국토교통부 : 1599-0001

 

 

 - 행복주택 공급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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